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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유명제지 (09:00~18:00) ※ |
05년 25톤2*3카고 | |
배송품목 | 제지,파지고정 |
출근상차지 | 청원 |
운행구간 | 청원~인천/청원~부산 (각코스) |
근무시간 | 09:00~18:00 |
휴무 | 일,국경일 |
월 급여 | 1700만원 매출 +유보최대140만 |
제공사항 | 본인,부가세 |
지입료 | 규정 |
보험료 | 화물공제 |
할부 | 전액가능 |
차량인수금 | 8900만원 |
연령제한 | |
업무내용 | *대기업제지회사와 당사간 정식운송계약서를 체결
*당사와 계약한 회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인증, 실용신안등록, 제품인증, ISO9001:2000 외 다수보유한 회사입니다
*100%고정짐이고 안정적이며 평생직장으로 삼으셔도 됩니다
*일내용
*경부라인 거주자는 모두 가능합니다
*09:00시에 청원제지공장에서 원제지상차 후 인천제2공장(부산제3공장)으로 가셔서 하차하면 되는 일입니다
*하차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파지(원제지를 쓰고 남은 제지)를 하차하셔서 청원제1공장으로 하차하시면 되는 일입니다
*제1공장은 원지를 만드는 회사이고 제2,3공장은 A4용지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
*일머리는 간단합니다
*A청원->B(인천,부산)->A청원
*경부라인 거주자는 거의 매일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(익일하차가능)
*100%지게차 작업이고 차주는 운전만하시면 됩니다
*운임/경비
*제2,3공장으로 가는 운송료(인천,부산/원제지)는 28톤기준입니다
*만약 28톤 미만시 무조건 28톤운송료를 지급합니다(계약서에 명시)
*제1공장으로 가는 운송료(청원)는 20톤기준입니다
*만약 20톤 미만시 무조건 20톤운송료를 지급합니다(계약서에 명시)
*제2공장(인천)운임비 1톤 당 10,800원
*제3공장(부산)운임비 1톤 당 13,800원
*최하로 계산해서 인천운임비 10,800원*48톤=518,400원*26일=13,478,400원매출
*최하로 계산해서 부산운임비 13,800원*48톤=662,400원*26일=17,222,400원매출
*청원공장~ 인천공장까지 왕복310km
*청원공장~ 부산공장까지 왕복550km
*1리터 당 연비 최하2.8리터 잡으시면 충분합니다
*현유류비= 1,750원으로 잡으시면 충분합니다
*인천공장:왕복310km/1리터 당 연비2.8km=111리터*1750원=-20만원경비
*부산공장:왕복550km/1리터 당 연비2.8km=197리터*1750원=-35만원경비
*인천공장 순수익은 1회전운임비=51만-유류20만-통행료3만=1일왕복 순수익= 28만
*부산공장 순수익은 1회전운임비=66만-유류35만-통행료6만=1일왕복 순수익= 25만
@월수입내역:
*인천공장= 1일 28만*26일=월 728만 순수익+유보최대140만+부가세
*부산공장= 1일 25만*26일=월 650만 순수익+유보최대140만+부가세
*최대치로 잡아 이 이상은 절대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
*여기다가 유보금최대140만원 유류부가세별도로 최소 인천,부산 모두750만원은 무조건 매월 가져가십니다
*모든내용 확인가능합니다
*차량연식 조정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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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상담전화 : 010-8384-6663 |